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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개발카드신청방법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1-06-10 12:00:55
    조회수
    1983

 직업능력개발카드제란?

 

재직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아 노동부 인정훈련과정을 수강한 경우 근로자가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고 능력개발카드로 훈련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수강지원금 및 능력개발카드 지원금을 합산하여 1년간 100만원, 5년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카드 발급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자

※고용센터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일 기준

 

 어디서 발급받나요?

 

①근로계약서 사본 ②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http://www.hrd.go.kr)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카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받나요?

 

카드발급일로부터 1년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① 일반과정 → 실 수강료의 80%

② 음식, 기타 서비스 직종 → 실 수강료의 60%

③ 인터넷원격훈련 → 실 수강료의 80%

④ 20시간 미만일경우 시간당 2,70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금액

    20시간 이상일경우 최초 20시간은 54,000원으로 하고 추가되는 20시간마다 54,000원씩 가산하여 얻은금액

    다만 20시간보다 적은 나머지 훈련시간은 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어떤 과정을 들을 수 있나요?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훈련정보검색

www.hrd.go.kr → 일반훈련과정 → 능력개발카드제과정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 신청은 온라인(www.hrd.go.kr)과 방문신청으로 접수합니다.

 우편이나 팩스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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