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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작성자
    박정선
  • 등록일
    2018-12-26 11:06:53
    조회수
    697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 고용부에서 정부지원금으로 근로자 취업지원금 900만원을 2년동안 근로자명의 가상계좌로 적립(1개월 75만원, 6개월 150만원, 12개월 225만원, 18개월 225만원, 24개월 225만원), 기업은 기업 기여금으로 400만원을 2년동안 기업 명의 가상계좌로 적립(1개월 45만원, 6개월 70만원, 12개월 95만원, 18개월 95만원, 24개월 95만원), 근로자는 근로자 적립금으로 300만원을 2년동안 월12.5만원 자동이체로 납입/ 총 1600만원과 만기이자가 합산된 금액을 수령

지원대상

  • 청년

    2년형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

    3년형

    • (연령) 2년형과 동일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2년형과 동일
  • 기업

    2년형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3년형

    • 2년형과 동일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고)

지원내용

  • 청년

    2년형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 수령

    3년형

    •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이자 수령

    • 최소 2~3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 기업

    2년형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원(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3년형

    •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 지원(이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1.신청 및 매칭(기업,청년) 2.인턴약정체결(공제 사전청약) 3.인턴근무 3개월(인턴지원금 지원) 4.정규직전환(공제 정식가입) 5.공제금적립 6.만기지급

신청방법

신청기한

○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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