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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어떻게 받을까?
  • 작성자
    김지연
  • 등록일
    2020-06-24 15:22:52
    조회수
    682

 

안녕하세요 진성직업전문학교입니다.

요즘은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 그리고 근로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복지공단과 함께하는 직업훈련생계비대출에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직업훈련생계비란?

비정규직 근로자와 전직실업자분들을

대상으로 훈련기간 중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전직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연간소득 부부합산 8000만원 초과자 및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제외)

 

즉 교육받는 기간 동안 돈벌이가 많지 않거나, 돈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주는거죠

 


2.한도 및 상환 조건

앞에서 말씀해 드린것처럼

직업훈련생계비대출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잔여 훈련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훈련수강 기간동안 월별 200만원 한도

분할 대출이 되며 이 기간동안

취업, 훈련포기,실업급여 수급 이자 미납등의

사유가 발생시 중지된다고하니 참고해주세요.

금리는 연 1%

상환기간은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3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이중 신청자가 선택하면 됩니다.

3.직업훈련생계비대출 소득 요건은?

모든 가구원 합산 연간소득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분들만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대상 훈련은 뭘까?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을 받고 싶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 3주(21)이상의

훈련과정을 들어야합니다.

해당훈련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 

첫번째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두번째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이렇게 인정되는 기관에서 훈련과정을 듣게 되면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5. 구비서류 및 접수방법 


 

 

6.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처리 절차

신청 및 처리 절차가 조금은 복잡하지만

아래 이미지 대로 쭉~ 따라가시다 보면  처리가능합니다.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연락하셔서

물어보면 됩니다^^


HRD 고용노동부 훈련 과정에 궁금하다면 진성직업전문학교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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