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I(만18세~만64세)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중점 서비스 대상
- 자활사업 참여를 전제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다만, 조건부과제외자는 조건부수급자로 전환된 자에 한해 참여 가능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 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차상위계층), 150% 이하인 가구(차차상위계층)의 구성원
- 최저생계비 150% 이하 여부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통해 확인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상한 (원/월)>
가구 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상한(원/월)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2015년 최저생계비 |
617,281 |
1,051,048 |
1,359,688 |
1,668,329 |
1,976,970 |
2,285,610 |
2,594,251 |
| 150% |
보험료 |
28,102 |
47,849 |
61,900 |
75,951 |
90,002 |
104,052 |
118,103 |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8,641원씩 증가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 부랑하거나 쪽방 및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서 거주하는 자
- 노숙인(부랑인 포함)이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노숙인쉼터 등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
※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제2조(정의)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부터 보호 및 지원을 받는 자로서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 거주지 보호기간은 북한이탈주민 확인서에 기재된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간을 말하며,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일 기준으로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있으면 참여 가능
신용회복지원자
- 한마음금융,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조정을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 및 파산선고 등을 받고 면책(복권) 결정이
되지 아니한 자
*「민법」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 F-6)
- 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 결혼이민자의 경우 고용에 필요한 최소 한국어능력을 갖춘 자로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위한 '한국어기초능력진단'의
초급 1급 이상의 한국어 수준에 준하는 자여야 함
위기청소년
- 학교 중도탈락, 가출, 폭력, 학대피해·범죄피해·성매매 등 제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
여성가장
- 가족 또는 동거인을 부양하고 있는 여성가장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면서)
① 만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② 55세 이상의 (시)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또는
③ 장애인인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무관)을 부양하는 여성 가장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이나 신체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이나 동거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준하되, 자녀가 아닌 동거가족을 부양하는 경우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로 포함
영세자영업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
- 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다만,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과세표준증명원 확인), 매출액이 0인 자영업자 및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참여 제외
*비영리법인의 대표는 영세자영업자 요건으로는 참여 불가하나, 차차상위 이하 건강보험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참여 가능
*법인사업자의 경우 참여 불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특수형태근로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자
- ① 화물자동차 운전자, ②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③ 학습지교사, ④ 골프장 경기보조원, ⑤ 보험설계사 ⑥ 택배․퀵서비스 기사
- 소득세납세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상 월 평균소득(세전)이 250만원(연 3,000만원) 미만인 자(확인 불가시 참여불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소득세납세증명원, 미 등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확인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 계약유지에 따른 소득만이 발생하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참여 불가
건설일용직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직전 180일 중 30일 이상을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자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FTA 피해 실직자
- 자유무역협정이 원인이 되어 생산량매출액 등이 감소하여 실직한 자
- 「무역조정지원법」제6조, 제11조에 따른 폐업 사업주 및 실직근로자
-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폐업지원을 받아 폐업한 농어업인
맞춤 특기병
-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참여 요건을 갖춘 17~24세의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하 학력(대학중퇴자 포함)의 비진학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의 추천(의뢰)을 받은 자
미혼모·한부모
- 미혼모 시설 또는 한부모 시설에 입소해 있는 미혼모 또는 한부모로 미혼모 시설 또는 한부모 시설의 추천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규정한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 Ⅱ (청·장년층)
청년층(만18∼34세 이하)
-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 고등학교(특성화고 포함) 재학 중인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제한. 다만,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는 졸업예정자나 취업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자는 졸업 연도 1월 1일부터 참여 가능
- 대학 중퇴자는 고졸이하 비진학자로 간주
- 대졸이상 미취업자
대학교(전문대 포함)를 졸업한 자
- 대학 수료자는 졸업자로 간주 (졸업의 기산점은 동계졸업생은 1.1일, 하계졸업생은 7.1일)
- 니트족(NEET)
최근 2년 동안 교육·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
- 대상자 적합도 문답표를 작성하여 20점 이상이면 니트족으로 판정
※ 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 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다만,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과세표준증명원 확인) 및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참여 제한
-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용관리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6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당해 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 후 실업상태인 자
- 맞춤 특기병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참여 요건을 갖춘 17~24세의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하 학력(대학중퇴자 포함)의 비진학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의 추천(의뢰)을 받은 자
중·장년층(만35∼64세 이하)
- 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②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③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가구원수별‘건강보험료’납입액(부과액) 상한 (원/월)>
가구 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상한(원/월)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최저생계비(A) |
617,281 |
1,051,048 |
1,359,688 |
1,668,329 |
1,976,970 |
2,285,610 |
2,594,251 |
| 소득인정액 (B=A×2.5) |
1,543,203 |
2,627,620 |
3,399,220 |
4,170,823 |
4,942,425 |
5,714,025 |
6,485,628 |
| 보험료 (B×0.03035) |
56,203 |
95,698 |
123,800 |
151,901 |
180,003 |
208,105 |
236,207 |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8,641원씩 증가
※ 최저생계비 250% 금액 × 0.03035(직장건강보험료율) × 조정계수(1.2)
※ 지역가입자는 위의 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참여를 결정하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1.2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참여를 결정
- 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다만,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과세표준증명원 확인) 및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참여 제한
-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용관리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6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당해 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 후 실업상태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