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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 공제 2021년 변경사항 정리
  • 작성자
    김지연
  • 등록일
    2021-01-14 10:15:19
    조회수
    604

 

 

안녕하세요 진성직업전문학교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으로 신규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재직중인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지원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제도입니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1.신규지원인원

신규 모집 인원은 10만명입니다.


2.가입 유형 및 지원금액

작년까지는 2년혀오가 3년형의 두가지가 있었지만 2021년형은 2년형으로만

운영되며 만기금 역시 1,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청년적립금 300만원+기업기여금300만원+정부지원금600만원=1,200만원


3.기업의 귀착사유로 1년미만 중도해지시 환급금 수령가능

지난해까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기업의 귀책사유에 따른 중도해지라 하더라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환급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2021년부터는 가입자 보호를 위해 가입자가 휴,폐업등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 가입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도 환급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기준

휴업/폐업/도산,권고사직,임금체불,고용보험료체납,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4.적립급 납부를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기업이 휴업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중지기간이 늘어났습니다.


5.직장내 괴롭힘등으로 가입자가 이직해 중도해지를 할 경우 해당기업은 다음 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이 제한됩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채움 공제 2021년 변경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1350으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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