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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출신지 등 기재 요구하면 500만원’…블라인드 채용법 국회 통과
이력서에 구직자의 외모, 출신지역 등을 기재 요구를 금지하는 ‘블라인드 채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블라인드 채용법)을 가결했다.
'블라인드 채용법'은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을 목적으로 한 법안으로, 구인자가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과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기업 등이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에는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와 채용과 관련된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해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게 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채용에 대한 공정성은 2014년부터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이 되다가 이번 2019년 3월 28일에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업이 실시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법, 일부 기업들만 선택하고있던 채용법이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기업에게 해당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블라인드 채용법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구직자의 외모·출신지역 등의 이력서 기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2019년 3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입니다.
블라인드채용법에 따르면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물어보면 절대 안된다고 하는데요.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료의 수집이 금지 된다고 합니다. 사진 첨부는 가능한데요. 위반할 경우 무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수집되면 안되는 자료는 1. 신체조건 2. 재산 3. 결혼 여부 4. 가족들의 학력 직업 재산등 입니다.
개정안은 채용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했는데요. 위반시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부당한 청탁, 채용압력과 강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도 안된다고 하네요.
블라인드 채용법! 구직자분들의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법안인 듯 합니다!